최저임금은 매년 오릅니다.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은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되는데요. 올해인 2022년도의 최저임금은 사실 작년 2021년 10월에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었고요. 월급으로 계산했을때 월급은 1,822,480원 이었는데요. 이는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에, 월 환산 기준은 209시간이며, 주 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때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올해 2022년 최저임금은 모든산업 동일하며, 시급은 9,160원 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인 2021년과 동일하게 월급으로 계산하였을때에는 월급 1,914,440원 이며, 주 40시간에 월 환산 기준 209시간과 주 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수습사원도 적용받습니다!
올 해 최저시급이 결정된 이전에 노동계약을 했을 지라도, 올 해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급여의 부족분 만큼은 무효입니다. 이 때 사업주는 이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규제를 받거나,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또 수습사원의 경우도 올 해 결정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데요.
수습사원이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인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수습사원의 경우는 1년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습사원의 경우는 최대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후에는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을 하고 싶을때?
현재 본인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지금 받는 최저임금이 적당한지 궁금한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이럴땐 아주 간편하게 올 해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건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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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kr
월급제인지 시간급제인지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업장 규모를 선택하신 후, 1주에 근무하는 시간을 선택하시고요.
그런다음 급여액에 월 기본급에 본인이 현재 받으시는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월급으로 계산했을시 임의로 1,200,000원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에 주휴수당까지 합쳐진 금액으로 계산했을때 시간급이 5,472원 이므로 이는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금액임을 알려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국가에서 정해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정당하게 일을 한 만큼 일한 대가를 받아야 일하는 입장에서도 즐겁에 일 할 수 있겠지요. 최저임금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꼭 확인하셔서 본인이 정확하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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