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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2022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

최저임금은 매년 오릅니다.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은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되는데요. 올해인 2022년도의 최저임금은 사실 작년 2021년 10월에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었고요. 월급으로 계산했을때 월급은 1,822,480원 이었는데요. 이는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에, 월 환산 기준은 209시간이며, 주 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때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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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2년 최저임금은 모든산업 동일하며, 시급은 9,160원 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인 2021년과 동일하게 월급으로 계산하였을때에는 월급 1,914,440원 이며, 주 40시간에 월 환산 기준 209시간과 주 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수습사원도 적용받습니다!

 

 

올 해 최저시급이 결정된 이전에 노동계약을 했을 지라도, 올 해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급여의 부족분 만큼은 무효입니다. 이 때 사업주는 이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규제를 받거나,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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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습사원의 경우도 올 해 결정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데요. 

 

수습사원이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인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수습사원의 경우는 1년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습사원의 경우는 최대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후에는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을 하고 싶을때?

 

현재 본인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지금 받는 최저임금이 적당한지 궁금한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이럴땐 아주 간편하게 올 해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건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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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지 시간급제인지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업장 규모를 선택하신 후, 1주에 근무하는 시간을 선택하시고요. 

 

 

그런다음 급여액에 월 기본급에 본인이 현재 받으시는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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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월급으로 계산했을시 임의로 1,200,000원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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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런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에 주휴수당까지 합쳐진 금액으로 계산했을때 시간급이 5,472원 이므로 이는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금액임을 알려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국가에서 정해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정당하게 일을 한 만큼 일한 대가를 받아야 일하는 입장에서도 즐겁에 일 할 수 있겠지요. 최저임금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꼭 확인하셔서 본인이 정확하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